안산시, 지방연구원법 개정 공로 국회의원에 감사패 수여

2022-04-08 13:31

[사진=안산시]

경기 안산시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해 시선을 끈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됐다.

이에 시는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과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방연구원 설립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성과에 윤화섭 시장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자격으로 국회를 방문해 지방연구원법 개정에 기여한 국회의원 8명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감사패는 박광온(더불어민주당·수원정)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서영교(민주당·서울중랑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국회 법사위 소속 김남국(민주당·안산단원을) 의원 등 3명에게 직접 전달됐다.

수여식에 참석하지 못한 나머지 의원들에게는 별도로 감사패를 전달한다.

나머지 의원 5명은 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완주(민주당·충남천안을) 의원과 김정호(민주당·경남김해을) 의원, 행안위 소속 박재호(민주당·부산남구을)·김민철(민주당·의정부을)·박완수(국민의힘·경남창원의창) 의원 등이다.

시는 그동안 윤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통해 국회에 지방연구원법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실정을 적극 설명하며 개정안 초안 마련에 힘써왔다.

한편, 윤화섭 협의회장은 “지방연구원법 개정으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