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 경제제재 장기화...각종 리스크에 법적 대응방안 마련해야"
2022-04-07 19:26
대한상의, 좌담회서 전문가들 "추후 국제계약에 탈출전략 꼭 넣어야"
주요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장기화에 따라 국내 기업과 러시아 기업 간 계약에서 채무불이행 책임 등 위험부담 요소가 커지고 있어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후 국제계약에 주요국의 경제제재로 인한 계약 중단·해지 등의 조항을 넣는 등 탈출전략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대러시아 제재가 국제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대응방안 좌담회’를 개최했다.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미국은 이 사태가 평화국면으로 접어든 후에도 상당기간 현재 수준의 대러 제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들은 계약서에 경제제재 관련 특칙 조항 등을 넣어 향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미리 마련해 놓고 제재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앞으로 기업들이 국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의 불가항력 조항을 더욱 구체적인 형태로 기재하고 일방적인 계약해지·중단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준거법을 고를 때 사정변경이나 불가항력에 유리하게 판정될 수 있는 관할권을 선택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한상의는 사태 발생 이후 기업들의 애로를 접수하고 있다”며 “그 중 법적 분쟁과 대응방안에 대한 전략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후 국제계약에 주요국의 경제제재로 인한 계약 중단·해지 등의 조항을 넣는 등 탈출전략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대러시아 제재가 국제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대응방안 좌담회’를 개최했다.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미국은 이 사태가 평화국면으로 접어든 후에도 상당기간 현재 수준의 대러 제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들은 계약서에 경제제재 관련 특칙 조항 등을 넣어 향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미리 마련해 놓고 제재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앞으로 기업들이 국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의 불가항력 조항을 더욱 구체적인 형태로 기재하고 일방적인 계약해지·중단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준거법을 고를 때 사정변경이나 불가항력에 유리하게 판정될 수 있는 관할권을 선택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한상의는 사태 발생 이후 기업들의 애로를 접수하고 있다”며 “그 중 법적 분쟁과 대응방안에 대한 전략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