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디지털전환 촉매 '민간투자형 SW사업', 차기 정부로 공 넘어가

2022-04-06 18:05
기재부, 5월 예산편성지침 개정 추진…"ISP 면제"
ISP 면제 타당성 평가할 전문기관 지정제도 예고
현행 'SW진흥법' 변수…전문기관 지정 근거 없어
과기부 "연내 '법 시행령' 개정해 지정 근거 마련"
법제처 '법 개정 필요' 판단시 '선도사례' 늦을 듯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정부가 국가 디지털전환(DX)에 촉매 역할로 추진해 온 '민간 투자형 SW사업' 제도의 첫 성과를 임기 내에 확보할 수 없게 됐다. 2020년 개정된 SW진흥법과 시행령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약 1년 반에 걸쳐 선도사례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지만 실제 민간 투자형 SW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지침까지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6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재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계 전문가들과 모여 국내 SW시장 현황과 국산SW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과기정통부와 기재부는 각각 관련 법령을 개정해 SW사업 예산 심의 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단계 면제와 민간 투자형 SW사업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한다고 예고했다.

민간 투자형 SW사업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디지털 신기술 기반 공공 SW개발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2020년 12월 도입됐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은 시스템 구축비를 50% 이상 투자하고 계약기간 동안 시스템 운영권을 갖고, 공공기관은 계약기간 동안 국고 재원으로 시스템 운영·관리 비용을 충당하면서 민간 투자금을 임대료 형태로 분할 상환하게 된다.

당초 민간 투자형 SW사업은 기존 방식대로 공공 SW 개발 사업을 전액 국고로 추진하는 대신 민간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재원 부담 때문에 추진이 어려웠던 디지털 신기술 기반 혁신적 공공 SW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제시됐다. IT서비스 산업계에서 민간 투자형 SW사업을 제도화해 국가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정부의 국가 DX 정책을 완성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SW진흥법과 법 시행령 개정 이후 1년 5개월 동안 민간 투자형 SW사업 제도를 활용한 공공 SW 개발 사업 추진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AI 식단 운영, IoT 식재료 안전관리 등으로 100명 미만 급식소의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는 '스마트 어린이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향후 민간 투자형 SW사업의 첫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소개됐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기재부는 과기정통부가 민간 투자형 SW사업으로 인정한 공공 SW사업을 추진할 때 ISP 수립 단계를 면제하고 예산 심사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 절차에 적용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세부지침'을 오는 5월 중 개정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민간 투자형 SW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올해 안에 SW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법제처가 SW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시행령이 아닌 SW진흥법 개정까지 필요해질 수 있다. 현행 SW진흥법은 전문기관 지정과 관련된 근거를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이 민간 투자형 SW사업 관련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만, 법제처가 시행령의 재량으로 전문기관 지정까지 인정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 이에 따라 민간 투자형 SW사업 선도 사례 추진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
 

민간투자형 SW사업 예산투입구조 [자료=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