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부터 영화관 '심야 영화' 가능…오전 2시까지 관람 가능
2022-04-04 16:44
오늘(4일)부터 새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시행, 영화관에서는 '심야 영화'를 상영할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월 4일부터 2주 동안 새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시행, 사적 모임은 최대 10명까지 가능해지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확대된다.
특히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 시각을 자정까지 허용하되 상영 시간이 다음날 오전 2시를 넘어서는 건 불가능하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20만명대로 감소세를 보이면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풍토병(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도 있다.
방역 상황이 완전히 안정화된다는 전제로 이달 18일부터는 일상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내 마스크 쓰기를 제외한 모든 거리 두기 조치가 풀릴 것이란 얘기다. 실외 마스크 의무조항이 폐지될 것이 유력한데 신규 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 등 3대 방역지표 추이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월 4일부터 2주 동안 새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시행, 사적 모임은 최대 10명까지 가능해지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확대된다.
특히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 시각을 자정까지 허용하되 상영 시간이 다음날 오전 2시를 넘어서는 건 불가능하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20만명대로 감소세를 보이면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풍토병(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도 있다.
방역 상황이 완전히 안정화된다는 전제로 이달 18일부터는 일상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내 마스크 쓰기를 제외한 모든 거리 두기 조치가 풀릴 것이란 얘기다. 실외 마스크 의무조항이 폐지될 것이 유력한데 신규 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 등 3대 방역지표 추이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