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정당한 행정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력 대응키로
2022-04-04 15:45
금곡지구 개발 특혜 없어...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것
근거 없는 여론조성에 '무고죄 고소' 및 '선거법 위반'고발 계획
근거 없는 여론조성에 '무고죄 고소' 및 '선거법 위반'고발 계획
시에 따르면 금곡지구는 2018년 경기도시주택공사(GH)의 도시개발사업 제안에 따라 시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같은 해 8월 GH가 사업을 포기했으나 이 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돼 2021년 6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2년 연장됐다.
이에 시는 난개발 없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열람공고부터 주민설명회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왔다며 근거 없는 허위주장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는 이 기자회견에서 단체장 업무추진 카드를 상근직원의 격려 급식비가 아닌 시장 공식업무에만 사용돼야 한다한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에 따라 상근직원 격려 및 지원을 위한 식사제공이 가능하므로 적정 사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금곡지구 개발 특혜의혹 고발건과 관련해 검찰에 ‘무고죄’ 고소와 함께 ‘선거법 위반’ 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