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시에 교과 이수 여부 따라 가산점 준 서울대...헌재 "위법 아냐"
2022-04-04 13:53
"현재 가산점 제도,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지도 않아"
서울대가 2022학년도 정시모집에서 특정 과목을 이수하면 수능 점수에 상응해 가산점을 준 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서울대의 2022학년도 정시 모집 입학전형이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대는 2022학년도 대입 일반전형에서 고교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 최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과 이수 가산점 제도'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2018년 3월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된다는 게 문제였다.
그런 이유로 서울대는 2020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 등에게 지원자 가산점 분포를 고려해 모집단위 안에서의 수능시험 점수 순위에 상응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2020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A씨는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대부분 쉽게 가산점인 2점을 받는다"면서도 "2020년 2월 이전에 졸업한 삼수생 등은 수능 점수가 높아야 가산점 2점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대의 가산점 규정이 불합리한 차별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어 헌재는 "현재 가산점 제도는 서울대가 고등교육법 등 법령에 근거해 대학의 자율성을 행사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부연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대의 2022학년도 정시 모집 입학전형이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대는 2022학년도 대입 일반전형에서 고교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 최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과 이수 가산점 제도'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2018년 3월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된다는 게 문제였다.
그런 이유로 서울대는 2020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 등에게 지원자 가산점 분포를 고려해 모집단위 안에서의 수능시험 점수 순위에 상응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2020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A씨는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대부분 쉽게 가산점인 2점을 받는다"면서도 "2020년 2월 이전에 졸업한 삼수생 등은 수능 점수가 높아야 가산점 2점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대의 가산점 규정이 불합리한 차별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어 헌재는 "현재 가산점 제도는 서울대가 고등교육법 등 법령에 근거해 대학의 자율성을 행사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