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매각 위로금 받고 조기 퇴사한 직원...사측 위로금 반환 요구 적법"

2022-04-04 10:27
"반환 약정이 퇴직 자유 제한, 근로 강요치 않는다면 위법 아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매각 위로금을 받고 조기 퇴사하는 경우 위로금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토탈이 A씨를 상대로 낸 위로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삼성그룹은 화학계열사인 삼성토탈주식회사 등을 한화그룹에 매각했고, 2015년 '한화토탈'이 출범했다. 이 과정에서 2014년 삼성의 주식 매각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직원들은 반대에 나섰고, 사측과 위로금 합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매각 위로금은 일시금 4000만원에 상여기초 6개월분이 계산됐다. 합의 내용에는 매각 위로금을 2015년 4월 30일부로 지급하되, 위로금을 받은 직원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하면 위로금을 월별로 계산해 반납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이번 소송의 피고 A씨는 매각 위로금 4900여만원을 받고 2015년 6월 초 퇴직했다. 사측은 위로금 중 37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A씨는 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은 매각 위로금은 직원들의 반대를 무마하고 순조롭게 주식 양수·도가 이뤄지게 할 목적에서 지급된 거라 대가로 준 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근로기준법 20조의 취지를 A씨의 사례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2심은 위로금에 공로금 성격이 있고 직원이 일정 기간 안에 퇴사하면 사용자 측 손해 정도를 따지지 않고 일정 금액을 물어내야 하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환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매각 위로금 반환 약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반환 약정이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 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