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낙하산 조항, ESG 등급에 악영향
2022-04-02 12:11
2021년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마무리된 가운데 '황금낙하산' 정관을 도입한 기업은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중 지배구조(G)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온다. 황금낙하산은 주주권리의 보호와 상충하기 때문이다.
4월 2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 따르면 기업의 정관에서 경영권보호 관련 조항이 있으면 지배구조 등급 평가에 영향을 준다.
경영권보호 조항에는 초다수의결제와 이사해임비율제한, 종류주식발행, 그리고 황금낙하산이 있다. 황금낙하산이란 기업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중도 해임할 경우 해당 임원에서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조항이다.
KCGS가 공개한 ESG 모범규준에는 '경영권 방어행위의 감독'을 기업의 평가 기준 중 하나로 삼았다. 국민연금의 ESG통합전략에서도 지배구조부문에 '경영권보호장치'를 주주의 권리에 관한 이슈를 평가하는 지표로 설정했다.
실제로 경영권 보호장치를 설정한 기업들은 지배구조 등급에서 상당히 낮은 등급을 받았다. 2020년 기준 황금낙하산을 도입한 210개 기업 중 KCGS의 ESG등급을 받은 기업은 33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기업은 등급을 부여받지도 못한 것이다.
경영권보호장치 중에서도 황금낙하산 정관에 대한 평가는 유독 나쁘다. 황금낙하산 조항을 보유한 기업의 80%가 사회영역에서도 C(취약), D(매우 취약) 등급을 받았다. B등급을 포함하면 92%의 기업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나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001년 국내에서 최초로 황금낙하산을 도입했던 상장사 옵셔널벤처스코리아는 2002년 의견 한정을 이유로 상장폐지된 바 있다"며 "이해관계자이론에 따라 '참호를 구축한 경영자'는 장기적 기업가치를 증대하는 사회적 책임활동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