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폭피해자 1세대 144명에게 '생활지원수당' 첫 지급...1분기당 15만원
2022-03-31 10:35
2021년 개정된 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적용...현금 지급
도에 따르면 생활지원수당 지급은 2021년 12월 개정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도는 일본의 강제징용 등으로 원폭 피해를 입은 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월 5만원 씩 생활지원수당 지급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원폭 피해자 가운데 거주지 관할 시‧군청 및 읍면동 사무소에 수당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다.
수당은 한 번만 신청하면 되며 매분기 당 1회, 3개월분을 한 번에 묶어 15만원씩 지급대상자 개별 계좌로 지급하며 도는 미신청자도 연내 신청하면 소급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영미 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정책이 원자폭탄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의 손길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1년부터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는 물론 자녀, 손자녀까지 3세대를 대상으로 휴양·문화시설 입장료 감면·면제, 경기도의료원 진료비 50%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