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 6월말 종료…LCR 규제는 단계적 정상화
2022-03-30 15:46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되면서 이달 말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도 3개월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특히 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은행권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3개월 유예기간 후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번달 말 끝나는 7개 유연화 조치의 처리방안을 검토한 결과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조치 등 6개는 3개월 유예 후 즉시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 통합 LCR은 즉시 정상화시 은행권 및 채권 시장등에 충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오는 6월까지 3개월 유예 후 분기별로 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평균 LCR은 105.1%로 4개 은행이 완화된 규제비율(85%)을 준수 중이다. 은행 통합 LCR 규제비율은 6월까지 85%를 유지한 후 7~9월에 5%포인트 상향한 90%, 10월부터 연말까지 92.5%, 내년 1분기에 95%, 2분기 97.5%를 적용한 후 7월 이후부터는 100%로 높아진다.
이외 은행 외화 LCR, 예대율, 제2금융권 유동성비율 등 기타 6개 유연화 조치의 경우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없는 만큼 공통 유예기간 3개월 후 즉시 종료된다. 유연화 기간이 6월 종료되는 산업은행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의 코로나19 관련 자금 공급 현황 등을 고려해 재연장 여부를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번달 말 끝나는 7개 유연화 조치의 처리방안을 검토한 결과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조치 등 6개는 3개월 유예 후 즉시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 통합 LCR은 즉시 정상화시 은행권 및 채권 시장등에 충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오는 6월까지 3개월 유예 후 분기별로 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평균 LCR은 105.1%로 4개 은행이 완화된 규제비율(85%)을 준수 중이다. 은행 통합 LCR 규제비율은 6월까지 85%를 유지한 후 7~9월에 5%포인트 상향한 90%, 10월부터 연말까지 92.5%, 내년 1분기에 95%, 2분기 97.5%를 적용한 후 7월 이후부터는 100%로 높아진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금융업권별 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영업 규제 등 총 25개의 유연화 조치는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고 기업대출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자금흐름을 확대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