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글 30% 수수료 갑질 꼼짝마"...인수위, 웨이브·티빙 불러 '꼼수 차단' 나선다
2022-03-30 09:38
구글 인앱결제 강제 후폭풍...웨이브·티빙 연달아 요금 인상
무력화된 '구글갑질방지법'...차기 정부서 대응책 마련
무력화된 '구글갑질방지법'...차기 정부서 대응책 마련
30일 미디어 업계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오는 4월 1일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사업자를 불러 업계 현황과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담하던 기존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새 정부 차원에서 구글에 대한 항의와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은 지난 18일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은 앱으로 인앱결제를 할 경우 구독 서비스는 15%, 개별 콘텐츠는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번 플레이스토어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6월 1일까지도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지난해 9월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 26%의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책정하며 사실상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제3자 결제의 경우 결제대행사(PG)에 수수료(5% 내외)를 지급해야 하는데, 구글과 PG에 내는 돈을 합치면 구글 인앱결제와 비슷하거나 더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결국 구글의 '갑질'을 견디지 못한 웨이브, 티빙 등 국내 OTT 업체는 오는 4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통해 구독료를 결제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구독료를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웨이브는 지난 29일부터 구글 인앱 결제 신규 결제자를 상대로 요금제에 따라 1400원에서 2600원을 더 받는다. 티빙도 요금제 별로 1100원에서 2100원을 인상한다. 이는 기존 구독료 대비 약 15% 인상한 것으로, 구글이 구독 서비스에 받는 수수료와 동일하다.
특히 구글이 웨이브·티빙 등 앱에서 접속링크를 제공해 홈페이지 결제로 유도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웨이브·티빙 홈페이지에서 월 구독료를 결제할 경우 구글에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 기존과 동일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데, 구글이 이를 자사 이익을 위해 정책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국내 OTT 업계에선 앱 마켓 퇴출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구글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왓챠를 제외한 국내 OTT의 경우 대다수 이용자가 구글 인앱결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실질적 구독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 점유율 1위 OTT인 넷플릭스는 홈페이지에서만 구독 결제를 할 수 있어 이번 구글 정책에 따른 구독료 인상은 하지 않는다. 이에 이번 구글의 수수료 정책이 신규 이용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국내 OTT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OTT 사업자는 콘텐츠 사용료를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줘야 하고 네트워크 고정비도 상당하다"며 "수수료가 10%가 넘어가게 되면 기존 요금 안에서 비용을 떠안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이번 논의에서 국내 OTT 사업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세제지원과 자율등급제 도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 OTT 사업자는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기존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를 OTT로 확대하는 제도와 콘텐츠에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 중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해당 제도 도입이 논의에 그쳤으나, 차기 정부에선 국내 OTT 진흥에 방점을 찍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