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내 '통학 승·하차 허용구역' 13곳 조성
2022-03-29 15:59
시에 따르면 ‘어린이 승·하차 허용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정 구간을 지정해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어린이 통학 차량의 5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하는 제도로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통학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설치됐다.
‘어린이 승·하차 허용구역’ 설치 대상지는 해당 교육시설로부터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했으며 오산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지정된 곳에 교통안전 표지 설치를 완료했다.
추가 설치를 원하는 경우 시 스마트교통안전과로 신청가능하며 어린이 보행환경과 교통흐름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오산경찰서와 협의 후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어린이 승·하차 허용구역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만큼 해당 구역 내 어린이 안전사고나 교통흐름 방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 이용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