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계가 콕 집어 건의한 '주52시간'...尹노동정책 손질 '1순위'

2022-03-29 14:51
고용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년으로 확대 가능성 검토 中"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개혁 공약 가운데 ‘주 52시간’ 제도를 가장 먼저 손질한다. 이는 경제 6단체가 윤 당선인을 만나 직접 애로사항으로 꼽았던 정책 중 하나다. 향후 근로시간의 유연화 등 친(親)기업 노동정책이 보다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수위와 함께 정부부처는 근로시간의 유연화 관련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하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가장 먼저 현실화가 가능한지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당 공약의) 내용이 맞는 건지, 가능한 건지 검토하고 있다”며 “현실화했을 경우 문제점이나 정산기간을 확대했을 때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노동개혁의 공약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1년 이내로 확대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도입 절차 합리화 △육아기 재택근무 확대 △노동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등을 내걸었다.
 
그는 대선 기간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라며 특히 근로시간 유연화를 강조해왔다. 이번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검토도 결국 주 52시간제의 유연화를 위한 것이다.
 
윤 당선인이 ‘기업 프렌들리’ 행보를 강조하기 위한 연장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경제 6단체장은 지난 21일 윤 당선인과 만난 자리에서 주 52시간제의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의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요구가 신속하게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반면 윤 당선인의 공식 노동개혁 공약은 아니지만, 그가 언급했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은 아직 검토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과 관련 “아직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인수위에 업무보고 당시 고용부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을 세부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도 최저임금 관련 “최저임금은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 고용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면서도 “고용부도 (차등 적용에 대해) 염두에는 두고 있다. 다만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의 본격적인 논의는 6월경 이뤄진다. 최저임금의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다면 그때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