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22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
2022-03-29 11:36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 집중 조사
시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시 소유의 재산으로 토지 1만 9633필지 1553만 3063.85㎡로 행정재산 1만 9262필지 1478만 1259.05㎡와 일반재산 371필지 75만 1804.8㎡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를 토대로 사전조사를 거쳐 진행되며 공부와 불일치한 재산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 집중 조사해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리는 물론 무단 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사용․수익허가(대부)가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자에게는 고의․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므로 시민들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변상금 납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2022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