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추적] 세종시 쓰레기소각장 건립… 유선주 변호사 "행정 보안이라는 이름 아래 주민기만" 지적
2022-03-25 16:28
북부권 쓰레기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 세종시청 공무원·관계자 등 경찰에 고발장 접수
25일, 이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하는 북부권쓰레기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는 주민등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세종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민들 편에서 행정절차의 불법과 오류 등을 조사해온 유선주 변호사는 "세종시청 관계부서의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그동안 시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수개월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대책위원회는 건립 저지의 일환으로 계속된 단체행동 등 지속적인 저항을 해왔고, 유선주 변호사는 행정 절차의 불법을 조사해오면서 과정을 추적해왔다.
반대대책위위원회 측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치매환자 등의 동의서는 무효이며 원주민(마을 거주주민)에게 사전 설명 없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다"라며 "행복도시건설 기본 계획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6-1생활권(복합6-4. 구. 월산공단)에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인구 밀집도가 신도심이 세종시 전체인구 중 78.9%(25만1811명)에 달할 만큼 많은데도 굳이 쓰레기소각장을 인구 수 조치원읍 · 전동면 · 전의면 · 연서면 · 소정면 전체를 합쳐 21.1%로(6만7255명)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정치적·행정적·금전적으로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유선주 변호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을 조사해온 결과 행정절차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견됐고, 불법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일들이 행정의 보안이라는 이름아래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등 자행돼 왔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