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업계 다 죽는다" 에너지공제조합 등 '폐기물 쏠림 현상' 대책회의 돌입

2022-03-23 18:38

환경시설업계가 폐기물 물량 확보를 둔 업권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긴급 대책회의에 들어갔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지난 22일 서울역 인근에서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과 고형연료보일러·발전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수주 및 처리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시멘트 업계에 대한 폐기물 쏠림 현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발 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회의 참가자들은 공식입장을 통해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반입기준, 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 시멘트 제품 기준 등이 외국에 비해 턱없이 완화된 것은 물론 국내 소각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도 못 미치는 관리체계가 이와 같은 폐기물 싹쓸이 및 쏠림 현상을 촉발시킨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공제조합 측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항목이 소각업계는 5종이나 시멘트 공장은 3종에 불과하고, 소각업계·고형연료·제지업계는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50ppm이나 시멘트 공장은 270ppm으로 완화돼 있다”며 “시멘트 공장의 600ppm이었던 일산화탄소 배출기준 기준은 아예 폐지돼 소각업계의 50ppm과는 비교대상도 없는 등 상식을 벗어난 관리체계가 시멘트 공장에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이 같은 제도로 인해 폐기물이 특정 업계에 집중되는 만큼 정부의 관련 대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대책회의에 참석한 환경산업단체들과 업체들은 빠른 시일 내에 연대 성명서와 건의서 등을 채택해 국회 및 환경부 등에 입장을 전달키로 결의했다.
 
이날 결의된 주요 내용은 시멘트 업계의 모든 법적기준을 소각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과 시멘트 업계가 제조업 본연의 기능만 수행하도록 폐기물 처리 기능을 축소 시켜줄 것 등이다.

또 환경기반시설업계가 더 이상 시멘트 업계를 비롯한 외부 요인으로부터 존립 위기를 겪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키로 했다.
 

강원도에 위치한 한 소각 업체 폐기물 창고 모습 [사진=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