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손실보상 협의 본격 진행
2022-03-23 16:25
감정평가 결과와 보상안내문 개별통지...4월 22일까지 1차 협의
지주가 원할 경우 현금 대신 대토보상 병행, 4월 27일까지 실시
지주가 원할 경우 현금 대신 대토보상 병행, 4월 27일까지 실시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감정평가 결과와 보상안내문 등을 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했으며 오는 4월 22일까지 손실보상 1차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사는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보상을 위해 2021년 10월부터 감정평가사 3인(토지주 추천 1인, 경기도 추천 1인, 시행자 추천 1인)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현금 대신 대토보상을 하기로 하고 신청은 오는 4월 27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공사는 주민들의 접근성 및 편의를 위해 사업지구 내 한국소리터 지영희홀 1층(평택호길 147)에 보상 현장사무실을 개소하고 보상업무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