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서 학폭보장까지 이색 보험 '인기'

2022-03-23 09:46
국내 보험시장 영업 과열…고객 유치 위한 미니보험 출시 확대

[사진=캐롯손해보험]

 
보험사들이 층간소음으로 불가피한 이사가 필요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층간소음 이사보험'부터 레저보험까지 다양한 이색 보험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 출시를 독려하면서 보험사들이 경쟁사와 차별화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캐롯손해보험과 삼성화재 등은 기존에 없는 다양한 미니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캐롯손보는 지난 22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캐롯 층간소음 이사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주상복합을 포함하는 아파트 주거 기준에 한해 층간소음으로 분쟁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이사비용에 대해 200만원 한도 내의 보상금이 지급한다. 가입비용은 일시납 조건으로 전세 입주자는 1만2000원, 자가 입주자의 경우 1만7000원이며, 법률비용 보상 특약 설정을 통해 부동산소유권과 임대차 보증금 관련 2000만원 한도의 법률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은 전입일 포함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의 경우 21개월, 자가의 경우 24개월의 보험기간 적용으로 장기화될 수 있는 분쟁 기간에 대해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하나손해보험은 학교폭력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자녀생활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아동학대피해(친족제외) 민사소송 변호사선임비, 치료비, 후유장해 진단비를 보장한다. 특히 이 상품은 보험료를 한 번만 납입하면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1년 보험료는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기준 1~2만원대 수준이다.

렌터카나 타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는 원데이 자동차보험과 레저보험 출시도 잇따르고 있다. 

삼성화재는 타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터카 운전 시 위험을 보장하는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보장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장의 경우, 값비싼 렌터카 회사의 차량손해면책제도(CDW) 대신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의 자차 보장에 가입하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파손 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업계 최초로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 책임을 담보하는 법률비용지원 보장도 기본으로 제공한다.

현대해상의 '하이카(Hicar) 타임쉐어 자동차보험은 타인 소유의 자동차나 렌터카를 단기간 운전할 때 ‘운전자’가 직접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으로, 필요할 때마다 최소 6시간부터 최대 10일(240시간)까지 고객이 원하는 시간만큼만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KB손해보험은 모바일 네비게이션 플랫폼 ‘티맵’의 운영업체인 SK텔레콤과 함께 업계 최초로 ‘티맵’ 이용 고객의 운전 중 사고와 더불어 여행·레저 관련 사고까지 보장하는 ‘KB다이렉트 T-map 라이프 운전자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이 판매 중인 레저활동미니보험은 1000원대의 보험료로 각종 취미활동 중 사고를 담보한다. 이 상품은 레저활동의 종류에 따라 골프보험, 자전거보험, 등산보험, 생활스포츠보험으로 나뉘며 상해사망, 후유장해, 상해수술비 등 다양한 위험을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또 직접 운전해서 레저활동 장소로 가는 경우도 대비해, 벌금비용과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등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특약도 신설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국내 보험시장의 성장이 정체된 데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으로 대면채널의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미니보험 시장 확대를 추진하면서, 보험사들이 다양한 미니보험을 출시해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