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등 저공해조치에 933억원 지원 결정
2022-03-22 08:28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3만 2365대 ...조기폐차 1만 9418대 등
도에 따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만 9418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9566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95대 △LPG엔진개조 10대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1252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295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1727대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대 등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나 노후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도는 이와 함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1.12~’22.3) 운행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가운데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과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는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오는 12월부터 시작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신속한 저공해조치 신청을 권고했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운행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앞으로 지원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속한 저공해조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