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1달러라도 미신고 시 법 위반"…과태료·경찰 통보 등 불이익
2022-03-21 12:08
금감원, '2021년 위규 외국환거래 조치 현황 및 유의사항' 발표
# 국내 거주자인 김모씨는 미국에 직접 투자할 목적으로 현지법인에 5만 달러를 송금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은행 측에 해외직접투자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했다가 관계당국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김씨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에야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송금한 것을 후회했다.
개인과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경고, 수사기관 통보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해마다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원이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외국환 거래 규제를 위반한 1408건 중 1325건에 대해 과태료 또는 경고 조치를 하고, 이 중 83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외국환 거래 법규를 위반한 이들은 기업이 771건(54.8%), 개인이 637건(45.2%)으로 파악됐다.
위반 사례 거래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전체 중 48.1%(678건)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는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연간 거래금액이 5만 달러 이내로 은행 확인을 받았을 때 신고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해외직접투자에 이어 금전대차 15.3%(215건), 부동산 거래 12.5%(176건), 증권매매 6%(84건)로 위반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역외금융회사·보증 등 자본거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이외 은행을 통해 외국환을 지급·수령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 등 기타 거래 역시 255건(18.1%)으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외국환은행 영업점별 외환거래 담당자에 대한 자체 연수를 강화해 거래 당사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유도하고 대고객 홍보를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외국환 거래 시 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과태료, 수사기관 통보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면서 "이를 위해 감독당국 차원에서도 외환 거래 관련 유의사항 등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외환 거래 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