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위반 빈번…은행, 전담인력 두고 안내 강화
2018-11-01 09:58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과 관련해 행정제재 및 검찰 통보를 받은 사례는 총 35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 동안만 위반 사례가 1000건이 넘고, 올해도 9월까지 이미 900건을 넘어섰다.
소비자는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해외증권투자 등을 할 때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 의해 신고·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규를 잘 알지 못하는 등 부주의로 이를 누락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금감원이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국내은행의 외국환업무 처리 및 고객안내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각 영업점에 외국환거래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자체 교육과정을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내은행들은 외국환거래고객에 대한 안내자료를 대폭 확충하는 등 법규상 신고·보고의무의 사전안내를 강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의 외국환업무 처리 역량이 크게 향상되고 외국환거래 전후 각종 신고‧보고 사항에 대한 대고객 안내가 강화됐다"며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법규상 신고·보고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