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장 벗어난 사안 심리한 법원...대법 "재판 다시하라"

2022-03-21 09:43
"변론주의 원칙 위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유를 심리해 청구를 받아줬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주택재개발조합장으로 선임되고 2019년 12월 해당 정비구역 내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 

2020년 7월 A씨는 해당 주택재개발조합장으로 재선출되자, 조합원 B씨는 A씨가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근거로 내세운건 도시정비법 제41조 1항이다. 도시정비법 41조 1항에 따르면 조합장 자격요건은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해당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1심은 "B씨가 조합장으로 선임되기 몇 달 전에 정비구역 안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며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봐야 한다"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B씨가 벌금형을 받기는 했지만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장 결격 사유로 정하는 100만원을 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가 주택재개발조합장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도시정비법 41조 1항에 따라 조합장 선임이 된 2020년을 기준으로 직전 3년 간 거주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B씨가 조합장으로 선임되기 7개월 전에 전입신고를 했다"며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봤다. 2심이 원고 A씨가 주장하지 않은 요건을 문제 삼아 청구를 받아줬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두 요건 중 하나만 주장한 경우에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그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