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尹측 "용산 집무실 이전, 비행금지구역 절반 이상 축소"

2022-03-20 16:55
20일 대변인실 추가 자료 배포…"강북지역 공중 공간 활용 더 충분해질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은 3월 20일 기자단에 배포한 보충자료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지면 서울 강북의 비행금지구역이 현재보다 절반 이상 축소된다고 밝혔다. [사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지면 강북의 비행금지구역이 현재 반경 8.4Km에서 3.7Km로 절반 이상 축소된다. 또한 대통령실 경호를 위한 용산·남산지역 일대 추가 군사시설 구축도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인수위 측은 20일 기자단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한강 이남 기존 비행항로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강북 지역은 비행금지 공역이 기존보다 절반 이상 축소된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금의 P-73 비행금지구역(반경 8.4km)은 1960년대에 설정돼 60년 동안 적용돼 왔다. 그러나 이제는 P-73 공역도 각종 장비·무기 성능, 대한민국 공군의 능력이 향상된 바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미사일, 드론, 무인기 등의 공중 위협은 증가하고 있지만, 제공권 장악, 레이더 탐지 성능 향상, 대공무기 성능 향상 등으로 항공기 공중 위협을 과거에 비해 크게 줄였다는 취지다. 인수위 측은 "비행금지공역은 드론 대응 사거리(SS장비 약 2km)를 고려해 2NM(3.7km)로 축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수위 측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 용산과 강남 등 주변지역 아파트 위에 방공포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주변 아파트에 추가적으로 방공포대를 설치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용산 지역은 현재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 등 군사시설 방어를 위해 대공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이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만큼 용산 등 인근 지역에 추가 규제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