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尹측 "용산 집무실 이전, 비행금지구역 절반 이상 축소"
2022-03-20 16:55
20일 대변인실 추가 자료 배포…"강북지역 공중 공간 활용 더 충분해질 것"
인수위 측은 20일 기자단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한강 이남 기존 비행항로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강북 지역은 비행금지 공역이 기존보다 절반 이상 축소된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금의 P-73 비행금지구역(반경 8.4km)은 1960년대에 설정돼 60년 동안 적용돼 왔다. 그러나 이제는 P-73 공역도 각종 장비·무기 성능, 대한민국 공군의 능력이 향상된 바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미사일, 드론, 무인기 등의 공중 위협은 증가하고 있지만, 제공권 장악, 레이더 탐지 성능 향상, 대공무기 성능 향상 등으로 항공기 공중 위협을 과거에 비해 크게 줄였다는 취지다. 인수위 측은 "비행금지공역은 드론 대응 사거리(SS장비 약 2km)를 고려해 2NM(3.7km)로 축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수위 측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 용산과 강남 등 주변지역 아파트 위에 방공포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주변 아파트에 추가적으로 방공포대를 설치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용산 지역은 현재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 등 군사시설 방어를 위해 대공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이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만큼 용산 등 인근 지역에 추가 규제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