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대책회의

2022-03-20 15:28
지방세 분야 지원대책 마련 회의 개최

강원도 로고[사진=이동원 기자 ]

최근 동해안 산불로 인해 강원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8일 시달된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방세 지원기준을 검토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에 따른 관계부서와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20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강릉·동해·삼척 등 3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3.8.) 됨에 따라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8일 3개 시군 세정부서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천재지변에 따라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를 대체하기 위해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종전의 재산상의 면적과 가액 범위 내의 취득세를,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건축물 등의 말소등기 또는 그 멸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에서는 피해지역 시군과 협의하여 2019년 강릉・동해・속초・인제・고성지역 산불 피해 지원 규모를 감안, 금번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방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배영주 도 세정과장은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산불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추가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감면대상 및 감면세액 규모를 파악하여 4월 중에 도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지방세 감면 지원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