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MS로열티' 113억 법인세 소송 승소 확정
2022-03-20 14:34
대법, '원천징수분 취소' 원심 확정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에 세무당국이 징수한 법인세 113억여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7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업에 필요한 MS 특허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MS 측에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특허권 사용료를 보내며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전체 금액 15%를 MS 측 법인세로 세무당국에 납부(원천징수)했다.
삼성전자는 이런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MS가 국외에서 등록했지만 한국에는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삼성전자가 MS에 낸 사용료에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도 포함됐다. 지난 2013년 기준 MS 전체 특허 건수는 4만1613개였고 이 중 국내 등록 특허는 1222개(2.9%)에 그쳤다.
1.2심은 과세당국의 원천징수 처분이 합당하지 않다며 법인세 원천징수분 113억여 원을 취소했다. 법인세법은 외국 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도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도록 하지만, 국제조세조정법은 국내 원천소득을 구분할 때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