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농민기본소득 매월 5만원씩 분기별 지급...4월 22일까지 신청 가능
2022-03-18 11:44
시, 농민 4000명에 25억 3240만원...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원
시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5만원씩 분기별(15만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시 자동 환수된다.
시의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약 4000명으로 추산되며 3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 동안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 온 농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지만 직불금 부정수급자 및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년 농민기본소득 지원 총 예산은 25억 3240만원으로 이 가운데 12억 6680만원을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4월 22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 시스템을 통에서도 가능하다.
김재환 시 도시농업과장은 “농민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로 확정돼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각종 사업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란다”며 “하남시는 농민기본소득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민의 소득 불평등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