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5월 31일까지 공익직불제 신청 받아
2022-03-17 16:47
나주시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오는 5월 31일까지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쌀 중심의 농정을 바꾸고 농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합해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20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업인, 농업법인이다.
소농 직불금은 농가 모든 세대원의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소유면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화학비료 사용기준과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공익증진 교육이수 등 17가지 이행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하면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