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사실 몰랐던 피고인, 대법 "1·2심 유죄 판결 났지만...재판 다시"

2022-03-17 14:01
"상고 이유에 해당돼...원심 법원 사건 다시 심리·판단해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재판을 받는 지도 모르는 피고인이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절도 및 재물손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1년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울산 남구에 있는 복권가게 현금출납기에서 30만원을 몰래 빼내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그 해 4월 자신이 묵고 있는 고시원 거주자들의 방에 들어가 현금과 시계 등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가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 모두 불출석했다는 점이 문제였다. 법원은 A씨가 재판에 넘겨지고 공소장과 소환장 등을 보냈지만 A씨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

1심은 첫 재판이 A씨의 불출석으로 두 차례 연기되자 이듬해 '공시송달(송달할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그 취지를 공고하는 방식)'을 하기로 결정했다. 공시송달을 하면 결국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특례 규정에 따라 A씨가 없는 상태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소송촉진법 제23조에는 '1심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규칙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2심도 검찰의 항소로 열렸지만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이 진행돼 1심과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A씨는 구속됐고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돼 상고권 회복을 청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상소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A씨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앞선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판단해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