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상품 출시부터 소비자보호까지 내부통제 '전력투구'

2022-03-18 06:00

[사진=연합뉴스]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몸살을 앓았던 하나은행이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에서부터 소비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상품 도입 단계에서부터 사전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심의를 통과한 상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이다. 또한 소비자리스크 전담조직을 구성해 고객 자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이중·삼중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다.
 

리스크-금융소비자부서 ‘거부권’ 행사 가능···심의 후에도 리스크 재확인

17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비예금상품에 대한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비예금상품위원회'를 꾸리는 등 수년째 내부통제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2019년 10월 DLF 사태에 따른 고객 피해를 계기로 발표된 '손님 신뢰 회복 선언'을 기점으로 금융투자상품 출시부터 판매 후에 이르기까지 내부통제 강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상품 심의 단계에서부터 검증을 강화했다. 과거 투자상품부서에서 운영하던 '투자상품협의체'를 별도의 독립 부서인 '투자전략부'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해당 협의체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또  여수신 상품을 제외한 신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심의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투자상품위원회'를 2020년부터 신설해 심의기구로서 전문성을 강화했다.

상품위원회에서 상품 출시에 대한 의견이 높더라도 무조건 상품화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종합리스크관리부와 금융소비자부서장이 동시에 반대할 때에는 심의가 부결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출시된 금융투자상품은 출시 다음 달 개최되는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에 해당 상품에 대한 리스크가 보고되도록 했다. 아울러 첫 심의를 통과했더라도 1년이 지났거나 누적 판매 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한 상품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신규 거래를 시작하는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거래 적정성을 '상품소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투자 위험성이 높은 위험등급 1등급인 모든 신규 상품에 대해서는 출시 3개월 이내에 외부 전문가 리뷰를 실시하도록 했다. 
 

매달 내부통제위원회 개최···소비자리스크 전담조직 ‘고객 자산’ 모니터링

이 같은 하나은행의 내부통제 강화 움직임은 특정 상품에 국한되지 않고 전행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행내 주요 내부통제활동을 점검하는 하나은행 내부통제위원회는 위원회의 점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개최 주기를 반기 1회에서 월 1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객 대상 불완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영업점장 일일감사 항목에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적정성' 항목을 마련했다.

아울러 은행 자체적으로 내부통제혁신단을 구성해 '은행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수립했다. 또한 2020년에는 객관적 관점에서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을 진단하기 위해 회계법인(삼정KPMG)을 통한 시스템 진단과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기도 했다.

고객 보호를 위한 자체 프로세스와 조직 체계도 꾸준히 강화하는 추세다. 2020년에는 포트폴리오 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관련 조직(자산관리 커미티)을 신설하고, 추천 펀드를 선정하는 프로세스를 제도화했다. 또 상품 판매 후 리뷰 절차를 도입해 수익률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환매 또는 대체 상품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이 밖에도 고객 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도 지난해부터 확대 개편해 운영 중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집행 기능 강화를 위해 리스크관리 조직을 꾸렸고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해 은행 소비라지리스관리 활동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