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신고 누락'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 고발 조치

2022-03-17 12:00
총수일가 보유 13개사 계열회사에서 누락…친족 2명 은폐

[사진=호반건설 CI]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총수)의 사위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에 대해 고발 조치에 들어갔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호반건설의 김상열 회장은 2017~2020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가 적발됐다.

동일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하고, 자료 은폐 시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고 공정위는 봤다.

동일인은 적극적으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2020년 네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

삼인기업은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등급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열회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위해 친족 보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2020년 7월부터 호반건설 등과 거래했다.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를 사전 설명 없이 친족이 소유한 삼인기업으로 변경시키고 물량을 몰아줬다. 이런 지원으로 자본금 500만원의 삼인기업은 6개월 만에 연 매출 20억원 회사가 됐다.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은 사위, 매제 등이 지배하는 회사들임에도 지정자료를 누락했다.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 역시 김상열 회장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들로, 동일인이 동서와 그 사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회사들이었다.

공정위 측은 "친족 보유 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음으로써 공시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며 "고의적인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