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 준비 완료
2022-03-15 14:42
내년 1월 1일 50만 대도시 진입 관련, 특례 검토 사전준비단 구성 및 운영에 만전
현행 지방자치법 제198조 상의 인구인정기준을 보면 2022년 1월 13일 주민등록인구수에서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최근 개정된 이같은 법규에 따라 2021년말 기준 총합산인구가 50만9625명인 김포시가 현재대로 올해말까지 유지할 경우 50만 대도시로 조기 진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50만 대도시로 진입하면 일반시 보다 넓어진 자치권을 인정받게 되는데 달라지는 주요 행정·재정적 사항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구역 제도상 행정구 설치가 행정안전부장관 승인하에 가능하다.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처리하던 25개 분야 사무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위임사무로 이양되게 되고, 시청 조직도 1개국이 증설된다.
또한 재정적 측면으로도 경기도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이 20% 이상 상향되어 약100억 원 안팎의 재정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이밖에 주민조례청구 요건 완화(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70에서 1/100로 변경)와 주민감사청구 요건 강화(150명에서 200명으로 변경) 등이 있다.
김포시는 이와 같은 행정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시장 단장하에 16개 관련부서장을 팀장으로 한 “50만 대도시 특례 사전검토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위임되는 사무 대부분이 시민생활밀접형인 환경·허가·등록·교육 등인 만큼 직접 처리로 인해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조례 및 관련규정 제정과 기타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위임한 사무는 없는지 사전에 면밀히 살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