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대법원 첫 판단
2022-03-15 14:17
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제주 서귀포의료원 직원 A씨가 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1999년 12월 1일 서귀포의료원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한 뒤 한 달간 실무실습을 거쳐 이듬해 1월 1일 임시직으로 채용됐다. 또 다시 이듬해인 2001년 정규직으로 채용된 A씨는 18년 동안 근무한 후 2018년 3월 의료원을 퇴사했다.
그러나 2000년 1월 의료원의 보수규정이 바뀌면서 A씨의 수습기간 전후로 퇴직금이 다르게 계산됐다.
의료원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근속시 '퇴직금 누진제'를, 2000년 1월 1일 이후 입사한 경우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임시직으로 채용된 시점인 2000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약 8000만원을 퇴직금으로 수령했다.
하지만 A씨는 수습기간도 포함하면 입사 시기는 1999년 12월 1일이고, 5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8년 9월 소송을 냈다.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했을 경우 A씨는 추가로 5000여만원의 퇴직금을 받게 된다.
1·2심은 A씨의 입사일은 임시직 채용일인 2000년 1월 1일로 봐야 한다며 의료원의 손을 들어젔다. 재판부는 △수습기간 급여는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돼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임시직 채용기간 만료 후 1년간 퇴직금을 받은 점 △개정된 보수규정은 기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을 판결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습사원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수습사원 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한다"며 "A씨가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한 이상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시용기간 만료 후 공백기간 없이 계속해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