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조현준, 1심 벌금 2억원...효성 "항소 여부 곧 결정"
2022-03-15 12:01
재판부 "경영투명성 저해, 채권자 이익 침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모 전 효성 재무본부 자금팀장과 송모 효성투자개발 대표, 효성투자개발 법인에는 각각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자금난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지원했다”며 “총수 일가와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경영 투명성을 저해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GE의 매출이 주로 해외 시장에서 발생해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효성투자개발이 거래로 입은 실질적 손해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GE가 부도 위기를 맞자 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GE가 발행한 250억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룹 차원에서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을 통해 불법으로 GE에 자금을 대줬다고 보고 지난 2018년 4월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 관계자는 이날 1심 선고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며 “변호인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모 전 효성 재무본부 자금팀장과 송모 효성투자개발 대표, 효성투자개발 법인에는 각각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자금난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지원했다”며 “총수 일가와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경영 투명성을 저해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GE의 매출이 주로 해외 시장에서 발생해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효성투자개발이 거래로 입은 실질적 손해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GE가 부도 위기를 맞자 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GE가 발행한 250억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룹 차원에서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을 통해 불법으로 GE에 자금을 대줬다고 보고 지난 2018년 4월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 관계자는 이날 1심 선고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며 “변호인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