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접수…소통·자치역량 확대 지원

2022-03-15 11:15
주민화합, 친환경 실천, 취미, 창업, 사회봉사 등 7개 분야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아파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입주민 간 친환경, 나눔, 공동 교육 및 육아, 취미, 일자리, 이웃 간 갈등 해소, 관리 노동자 배려 등 주민 제안사업을 지원하는 '2022년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2010년 시작된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재정여건에 따라 시비 20~40% 지원)으로 매년 250여 단지가 꾸준히 참여해 오고 있다. 올해는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신규 참여를 높여 300여개 단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2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분야는 총 7개 분야다. △소통·주민화합 △친환경 실천·체험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관리 노동자 배려 및 상생 등이며, 2~3개 분야를 혼합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자격은 입주민이 150가구 이상인 아파트 단지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부녀회, 동아리모임 등),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3자 공동명의로 신청 가능하며, 자치구에서 심사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단지가 아닌 경우에는 자치구별 별도 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비는 1개 단지당 최대 8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아파트 단지 자부담률은 사업 참여 연수에 따라 단지별 10~40%까지 차등 지원한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신청공모 시기는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으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일정 확인이 필요하다.

올해는 입주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단지 내 공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입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아파트 커뮤니티 플래너 운영’을 확대(14 ⇢ 25개구)한다. 시범사업으로 경비노동자 등 ‘관리·노동자 배려 및 상생’ 부문을 신설해 노동자 인권 존중 캠페인, 입주민과의 소통기반 구축, 근로환경 개선 부문에도 사업의 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커뮤니티 플래너의 본격 활동에 앞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온라인 화상교육)을 오는 25~31일까지 1일 4시간 5일 과정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민간의 불신과 갈등,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 인권침해 문제,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간 분쟁이 행정처분 등 제도로만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사업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