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DLF 패소' 하나금융 항소 준비…금융당국 "승소 자신 있다"
2022-03-15 10:00
차기 회장 내정됐지만 사법리스크 해소 못해
법원 "당시 은행장이던 함영주 부회장 책임져야"
법원 "당시 은행장이던 함영주 부회장 책임져야"
[데일리동방]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이 사모펀드 사태를 둘러싼 1심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하나금융그룹이 항소를 준비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이달 25일 주주총회에 함 내정자 선임 안건 상정까지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회장 취임 이후에도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야 하는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함 내정자 재판이 앞서 열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의 판례와는 다르다고 일축하며 하나금융 측 항소에도 "자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당국 측은 15일 "(손 회장 건은) 내부 통제만 문제가 됐을 뿐, 이번 (함 내정자) 건은 불완전 판매가 쟁점 사유이기 때문에 처분 사유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 측은 함 내정자와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전날 패소한 것과 관련, 이날 현재 판결문 분석을 시작으로 항소를 준비 중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유사 재판에서 1심 승소한 전례를 들어 함 내정자 재판 역시 원고 승소를 내다본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함 내정자와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묶어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신분에 해당하는 당국 측 손을 들어줬다.
당국은 특히 손 회장 재판에서 법리 해석이 모호한 '내부 통제'가 화두였다면, 함 내정자 재판의 핵심은 '불완전 판매'라고 강조하고 있다.
막대한 투자 피해를 야기한 DLF 주요 판매처로서 당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를 놓고 손 회장 건에서는 CEO 책임을 묻기에 다소 무리가 있었으나,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낸 함 내정자의 경우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손 회장 사건처럼)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아니라 개인을 포함해 민간 금융회사가 정부 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이라는 점도 차이점"이라며 "항소에 항소를 거듭해 막판 3심까지도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한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임원진은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당국은 2020년 3월 하나은행의 불완전 DLF 판매를 지목해 당시 함 내정자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은행 측에는 6개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함 내정자 회장 선임까지 법적 리스크를 떨쳐 낼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자 하나금융에는 파장이 일고 있다. 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단독 후보로 함 내정자를 추대한 가운데, 주총 안건으로 상정시킬지 여부부터 복잡한 셈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하나금융 측이 주총에서 함 내정자의 회장 취임을 확정하고 항소와 법적 대응 등 훗날을 기약할 가능성을 가장 크게 점치고 있다. 함 내정자 선임 안건을 파기할 경우 당장 지배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그를 대신할 인물 선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금융당국 2개 기관에 맞서야 하는 하나금융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체제로 전환된 이후 금융당국 수장 교체설까지 부상한 시점에서 하나금융과 당국 간 법적 다툼 향배가 불투명해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나금융 측은 "그동안 손님 피해 회복을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음에도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 분석 검토 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함 내정자 재판이 앞서 열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의 판례와는 다르다고 일축하며 하나금융 측 항소에도 "자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당국 측은 15일 "(손 회장 건은) 내부 통제만 문제가 됐을 뿐, 이번 (함 내정자) 건은 불완전 판매가 쟁점 사유이기 때문에 처분 사유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 측은 함 내정자와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전날 패소한 것과 관련, 이날 현재 판결문 분석을 시작으로 항소를 준비 중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유사 재판에서 1심 승소한 전례를 들어 함 내정자 재판 역시 원고 승소를 내다본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함 내정자와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묶어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신분에 해당하는 당국 측 손을 들어줬다.
당국은 특히 손 회장 재판에서 법리 해석이 모호한 '내부 통제'가 화두였다면, 함 내정자 재판의 핵심은 '불완전 판매'라고 강조하고 있다.
막대한 투자 피해를 야기한 DLF 주요 판매처로서 당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를 놓고 손 회장 건에서는 CEO 책임을 묻기에 다소 무리가 있었으나,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낸 함 내정자의 경우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손 회장 사건처럼)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아니라 개인을 포함해 민간 금융회사가 정부 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이라는 점도 차이점"이라며 "항소에 항소를 거듭해 막판 3심까지도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한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임원진은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당국은 2020년 3월 하나은행의 불완전 DLF 판매를 지목해 당시 함 내정자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은행 측에는 6개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함 내정자 회장 선임까지 법적 리스크를 떨쳐 낼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자 하나금융에는 파장이 일고 있다. 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단독 후보로 함 내정자를 추대한 가운데, 주총 안건으로 상정시킬지 여부부터 복잡한 셈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하나금융 측이 주총에서 함 내정자의 회장 취임을 확정하고 항소와 법적 대응 등 훗날을 기약할 가능성을 가장 크게 점치고 있다. 함 내정자 선임 안건을 파기할 경우 당장 지배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그를 대신할 인물 선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금융당국 2개 기관에 맞서야 하는 하나금융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체제로 전환된 이후 금융당국 수장 교체설까지 부상한 시점에서 하나금융과 당국 간 법적 다툼 향배가 불투명해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나금융 측은 "그동안 손님 피해 회복을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음에도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 분석 검토 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