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 156만명 돌파···느슨해진 자가격리, 방역은 '개인 양심'에 달렸다

2022-03-13 18:08
14일부터 동네 병·의원서도 확진 판정, 가족 확진돼도 등교 가능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산세가 정점에 진입했다고 판단, 다음 주엔 37만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처럼 확진자 증가에 따라 재택치료자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나 13일 기준 156만여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다만, 방역체계 전환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추적이 느슨해지면서 개인의 양심에 맡겨진 자가격리자의 이탈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1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재택치료자는 지난달 9일부터 바뀐 방역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하며 7일차 밤 자정에 자동 해제된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탑재된 자가격리 앱 사용 역시 폐지되면서 이제는 보건소에서 보내주는 자기기입식 조사서에 이름, 주소, 가족사항 등을 작성하는 것 외에는 따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 명령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건소에서도 자가격리 위치추적 등의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격리자가 이탈한다고 해도 적발하기는 어려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격리가 해제된 회사원 김지은(32)는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코로나에 확진되었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 않느냐”면서 “잠깐 커피를 사러 나간다거나 편의점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방역은 개인의 양심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보건소 관계자는 “따로 재택치료자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탈 신고가 들어온 경우도 여직까지는 없었다”고 했다.

실제 이탈 사례도 있다. 지난달 인천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 중이던 70대가 주거지를 나와 몰래 찜질방을 갔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특히 확진자가 음식점이나 카페 등 실내를 이용하면 집단감염 등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면서 느슨해진 방역체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35만190명 늘어 누적 655만6453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는 1074명으로 지난 8일부터 엿새째 네 자릿수가 나왔다. 사망자는 251명이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1만395명이다. 재택치료자 수는 156만8322명으로 전날(143만2533명)보다 13만5789명 늘었다.

14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검사 체계가 바뀐다. 우선 동네 병·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별도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도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한다. 

특히 고위험군인 60세 이상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자마자 바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40·50대 면역저하자 등 그 밖의 처방 대상자는 기존대로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과 교직원도 이날부터는 학교에 갈 수 있다. 각 학교는 다음 주에도 수업시간 단축이나 원격수업 등을 계속 탄력적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