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시장,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운수종사자 다소나마 위안되길"
2022-03-13 12:29
버스종사자 특별지원금 100만원 14일부터 접수
1인당 100만원 내달 12일 전액 국비로 지급 예정
1인당 100만원 내달 12일 전액 국비로 지급 예정
이날 윤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시내·시외·학통·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826명에게 특별지원금으로 100만원씩 지급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사업,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따른 것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는 게 윤 시장의 설명이다.
지급기준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 업체 소속 운전종사자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올 1월 3일 이전에 입사해 사업 공고일인 3월 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운전종사자는 14~18일 소속업체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며, 이후 적격심사를 거쳐 내달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윤 시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