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등 17개 시군 대상으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시작
2022-03-13 11:55
14일부터 읍·면·동 방문신청...매월 5만원씩 5월부터 지역화폐로 지급
3년 도내에 연속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한 농민 대상
3년 도내에 연속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한 농민 대상
도에 따르면 2022년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동두천, 파주 17개 시군으로 농민에게 매월 5만원(분기 15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며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재배업은 물론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이들 시군 모든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는 이들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별로 신청 일정이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급대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