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사전투표 논란'...노정희 선관위원장 고발 사건, 중앙지검 배당
2022-03-11 08:44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노 위원장의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지난 5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는 격리 대상 유권자들의 투표용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선거사무보조원이 투표함에 넣는가 하면 투표용지가 쇼핑백이나 바구니 혹은 컵라면 용기 등에 허술하게 보관되는 일이 발생했다.
심지어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사례도 발생하며 유권자 불만이 가중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관위의 부실한 운영으로 혼란이 빚어지고, 헌법 및 법률 위반이 발생했다며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지난 4일과 5일 열린 20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 서울 강서구에서 유권자 명부에 대한 관리 소홀로 참정권이 박탈된 사실을 알고도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센터 직원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등 책임회피로 일관했다"며 "이는 피고발인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 선거라는 의구심을 야기하는 나태·무사안일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방위적 수사를 해 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