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잔소리,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대법, 징역 30년 확정

2022-03-10 15:38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8)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누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여행 가방에 피해자의 시신을 담고, 시신을 9일 동안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하다가 강화군에 있는 한 섬에서 농수로 유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에게 늦은 귀가나 카드 연체, 도벽 등 행실 문제를 지적받고 언쟁을 벌이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시신은 지난해 4월 농수로에 유기된 지 4개월 만에 발견됐다. A씨는 시신이 발견되고 며칠 뒤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