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55.2조' 가상자산 시장 제도권서 더 커진다

2022-03-10 15:34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하게 되면 55조2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돼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 코인 시장을 규제 대상이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 바라보고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윤 당선자는 그동안 가상자산과 관련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투자수익 비과세 한도 5000만원 △거래소발행(IEO) 도입 후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대체불가능한 토큰(NFT) 거래 활성화·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제도권 진입의 근간이 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통한 수익은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디지털 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새 과세 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명시돼 있는데, 주식투자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5000만원까지 공제받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다만 가상자산을 주식 소득과 같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가상화폐 소득을 '디지털자산 소득'으로 신설해 과세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예정된 과세 시기는 가상화폐 취득 원가와 같은 과세 기준이 올해 안에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시스템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될 수 있다.

ICO(Initial Coin Offering)도 국내에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ICO는 업체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주식을 상장하는 기업공개(IPO)라고 볼 수 있다.

다만 IEO(Initial Exchange Offering)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제3자의 검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발행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심사한 뒤 투자자에게 공개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비교적 낮다. ICO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 보호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코인 수익 비과세 확대와 ICO 허용은 가상자산 비즈니스에 긍정적이나 무분별한 ICO를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값을 부여하는 NFT 시장을 활성화해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 자산 등장에 대비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적어도 디지털 자산 분야만큼은 규제 걱정 없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