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7억3045만원 지급

2022-03-10 11:48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8명에게 총 7억3045만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77억원 규모다.

이번에 보상금을 지급한 부패신고 사례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등이다.

이 중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는 실제 인증비용보다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을 썼다. 권익위는 해당 업체로부터 4억3000여만원을 환수하고,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9653만원을 지급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사례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2억3000여만원을 환수했다.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5736만원이다.

또 고용유지 조치 대상 근로자들이 출근해 근로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에 대해 2억1000여만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5199만원을 줬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나 사업주가 휴업 등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급하는 돈이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은 제약회사 및 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대가성 불법 사례금을 제공받은 성형외과를 신고한 사례가 있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9240만원을 지급했다. 관련자들에게는 벌금 및 추징금 4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또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지연 보고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업체에 과태료 1억700여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2100만원을 전달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7억원에 달한다"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