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7억3045만원 지급
2022-03-10 11:48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8명에게 총 7억3045만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77억원 규모다.
이번에 보상금을 지급한 부패신고 사례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등이다.
이 중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는 실제 인증비용보다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을 썼다. 권익위는 해당 업체로부터 4억3000여만원을 환수하고,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9653만원을 지급했다.
또 고용유지 조치 대상 근로자들이 출근해 근로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에 대해 2억1000여만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5199만원을 줬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나 사업주가 휴업 등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급하는 돈이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은 제약회사 및 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대가성 불법 사례금을 제공받은 성형외과를 신고한 사례가 있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9240만원을 지급했다. 관련자들에게는 벌금 및 추징금 4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7억원에 달한다"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