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범기독교계 "신천지 선거개입 정황 포착…민심 왜곡 없길 바란다"

2022-03-09 16:05
"신천지 모 후보 및 그 진영 조직적·구체적 정치 개입 정황 알게 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 20여 명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0) 총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 30일 수원법원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독교계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일인 9일 "신천지의 선거개입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주술·신천지·비선정치를 반대하는 범기독교 시국기도회 준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거의 결과가 특정 종교나 이단 사이비에 의해 왜곡되어 민심이 호도된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기독교계는 "우리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정점에서 방역의 훼방자로 드러나 경기도의 강제조처를 받아야 했던 신천지의 모 후보 와 그 진영이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정황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천지 간부 출신 탈퇴자의 말에 의하면, 이만희 교주는 구속됐을 당시에 쓴 편지로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도와줬고', '그 한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다'"라며 "'덕분에 나올 수 있게 됐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런 지시에 따라 '신천지 과천본부 고위 간부들이 지난해 7월 윤 후보의 경선 승리를 위해 10여 명의 신도를 관리하는 구역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85조 3항을 위반한 범법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을 매우 엄중히 주시하며 우려를 표명한다"라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특정 종교집단의 조직적 개입으로 농단 되는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기독교는 물론 천주교 심지어 불교계까지 잠입하여 '산옮기기’ 전략을 펴고 신도를 유인하며, 비종교인들까지 각종 검사·앙케트·교육 등을 빌미로 끌어들임으로써 가정을 파괴하는 반사회집단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