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병원분회, "코로나19 의료진 격리기간 3일축소 철회하라"
2022-03-08 17:57
8일 울산대병원병원분회측에 따르면 울산대병원은 지난 3월 2일 '병원내 의료진 감염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 지침'에 의거, 코로나19 3단계(위기) 기준을 적용해 직원 확진자에 대한 근태기준을 공지했다.
이에 울산대병원 직원 중 코로나 확진될 경우 PCR검사 채취일로부터 3일간 격리기간으로 근무에서 배제하고, 4일~7일째부터는 무증상이면 근무복귀, 유증상이면 병가 또는 개인휴가중 본인이 선택하라는 지침이다.
이에 대해 울산대학교병원분회는 "의료진의 격리기간 축소는 환자의 위험을 가중시킨다"며 "의료진에 대한 휴식보장과 인력충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측의 속내는 정부의 지침인 병원내 의료진 감염대비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에 따라 의료진 격리기간을 7일에서 3일로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울산대학교병원분회는 "울산대병원 의료진들은 지난 2년간 부족한 의료인력으로 혹독하게 코로나19과 맞서 싸워왔다. 감당할 수 없는 노동력에 당장이라도 쓰러지기 일보직전에 처해있지만, 의료인이라는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코로나 종식만을 바라보고 있다"며 "이는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