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 與 "尹장모, 연 1460% 고리 사채"...野 "허위 네거티브"
2022-03-07 17:39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씨가 동업자 안모 씨를 고소해 201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최씨가 당시 법정 최고이율(연 30%)을 초과해 안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1월 29일 안 씨에게 5억원을 빌려주고 2월 22일까지 10억원을 받기로 했다. 불과 25일 동안 원금의 2배를 돌려 받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측은 "하루 이자가 4%, 열흘 이자만 40%에 달한다"며 "1년으로 환산하면 1460%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고리사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 측은 최씨가 이자제한법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 차명을 내세우는 등 여러 법률장치를 동원했고, 그 과정에서 사위인 윤 후보의 법률자문을 받은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최씨는 아들 친구인 이모씨를 차명으로 내세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대신 '부동산 매입 약정서'를 작성해 '배당금' 명목으로 이자를 받는 것으로 계약서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안씨는 온갖 거짓말로 최씨를 속여 수십억원을 받은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안씨는 최씨에게 갚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돈을 빌려주면 종전 채무까지 합쳐서 돈을 갚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주장처럼 단순한 '이자' 명목이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