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건환경연구원,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한 수입산 녹두 5건 압류·폐기

2022-03-07 10:23
미얀마산 녹두, '티아메톡삼' 0.02~0.05 mg/kg 초과 검출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7일 시중에 유통되는 잡곡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미얀마산 녹두 5건을 적발해 압류 및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도내 중소형, 대형마트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국산 및 수입산 곡류 및 두류 14품목 총 106건에 대한 잔류농약을 검사했다.

강낭콩, 귀리, 수수 등은 모두 농약잔류허용기준에 적합했으나 미얀마산 녹두 5건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티아메톡삼’이 농약잔류허용기준(PLS 0.01 mg/kg)을 초과한 0.02~0.05 mg/kg 검출됐으며 1건은 중소형마트 유통제품이었고 4건은 온라인 유통제품이었다.

연구원은 부적합 5건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4건의 온라인 유통제품은 모두 동일 수입 신고된 농산물로 대량 수입되는 수입 농산물 특성에 따라 여러 유통업체로 소분 판매된 것으로 조사돼 추후 조치 결과 회수‧폐기된 양이 71톤에 달했다.

연구원의 이번 검사 결과로 두류 안전관리가 요구되자 식약처는 2021년 8월 개별 기준 없이 일률기준(0.01 mg/kg)으로 관리하던 두류의 티아메톡삼 잔류허용기준을 0.04 mg/kg으로 신설했다.

박용배 도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지속적인 수입 농산물의 정밀검사를 통해 도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