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울진‧삼척 산불 피해' 중기‧소상공인에 정책금융 지원

2022-03-06 16:48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 등 신규 융자·보증 저리 공급
만기연장 지원으로 피해기업 신속 복구·경영안정 도모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북 울진군 신화2리 화재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상북도 울진‧강원도 삼척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6일 울진‧삼척 지역 산불로 공장과 점포, 시설 등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울진‧삼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기부는 산불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1.9%(고정)의 저리가 적용되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방식이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기술보증 지원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해 우대지원한다. 보증한도는 운전자금이 최대 5억원이며,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확대해 지원한다.

산불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7000만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0%(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한다. 기존 융자제외업종 중 담배도매업, 모피제품도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융자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지원은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해 우대지원한다. 보증한도는 기존 보증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대출·보증분도 만기연장한다. 각 정책금융기관은 신규 융자·보증 지원과 함께 피해기업의 기존 융자·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 받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하면, 상담 및 평가 등을 거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산불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및 경영애로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