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의견수렴·반대주주의 권리보호 방안 마련해야
2022-03-06 14:4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앞으로 기업이 물적분할을 추진할 때 소액주주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주주의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주 보호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또 계열 기업과 내부거래 시 주주에 대한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최고경영자의 승계정책도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물적분할과 합병 등 기업의 소유 구조가 변경될 때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의 정책 등을 기술하도록 기업지배구조보고서상 세부 원칙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소유 구조 변경을 추진하는 회사는 소액주주 의견 수렴과 반대주주의 권리 보호 등 주주 보호 정책을 스스로 마련해 보고서에 기술해야 한다. 만약 이를 기술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해명을 첨부해야 한다. 또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 항목에 소액주주와 소통한 사항을 별도로 추가해 기재하도록 변경된다.
계열기업과 내부거래, 경영진·지배주주 등과 자기거래에 대한 정보공개 및 통제도 강화된다. 자기거래는 이사회 사전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기존에는 기간·한도 등 범위를 정해 다수의 거래를 '포괄적'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불가피한 사유와 포괄적 의결의 기한, 한도 등 내용을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 승계정책의 수립과 운영 주체, 후보자 선정·관리·교육 등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도 문서화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