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산림 훼손 방지 및 청정산림 보전에 앞장

2022-03-06 13:49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터
지난해 산림 내 불법행위 137건 검찰 송치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총 137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중 32건(23.4%)을 불법임산물채취 건으로 입건했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은 인제국유림관리소를 비롯한 산림 분야 유관기관에서는 국유림의 훼손과 불법 임산물 채취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귀중한 산림의 생태적·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인제 국유림 불법 수액채취 수사 답보 논란 보도와 관련해 청은 지난달 21일 임산물 불법 채취 제보로 인제국유림관리소 및 인제군청에서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파악했다.

청은 산림사건의 수사 전문성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산림사법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주축으로 인제국유림관리소도 산림사법수사대를 마련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의 경우 현장 확인이 시작되기 전 불법 채취에 사용된 장비 등이 철거되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제보자 참고인조사 및 주변의 목격자 확보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범인을 검거할 계획이다.
 
인제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산림사건 24건을 처리했고 매년 산림사건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있으나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창덕 인제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사법수사대의 운영을 통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산림 내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위성영상분석·산림드론 활용 등 과학적인 전문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총 137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중 32건(23.4%)을 불법임산물채취 건으로 입건한 바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무허가 입산을 하여 산주(山主)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처벌 대상으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항상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