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아직도 전화 안 터지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
2022-03-07 09:00
5G가 암 유발 '괴담'에 기지국 설치 반대…4년째 전파 찾아 이리저리
주거지역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0.01~1.73% 불과
주거지역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0.01~1.73% 불과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지 만 3년이 됐지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여전히 '5G 괴담'을 우려하는 입주민들의 반발로 기지국 설치가 불가능해 5G 전국망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들이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 유해성을 이유로 이동통신 기지국 증설에 반대하면서 망 구축과 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현재 기지국 증설을 놓고 주민 투표 중인 인천 송도의 A아파트 단지는 단지 내에서 5G는 물론 LTE도 원활하지 않다. 1100여 가구가 거주 중임에도 주민들은 집 안에서도 신호가 잡히는 곳을 찾아 4년째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전파 메뚜기' 생활을 하고 있다.
A아파트 주민은 "집 안이나 복도에서도 전화가 안 된다. 동마다 다른데 저희 동에서는 특히 B사가 연결이 안 돼서 결국 업무용으로 C사 휴대폰을 한 대 더 개통했다"며 "한번은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배터리 방전으로 보험사 긴급출동을 불렀는데, 전화 연결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었다. 주차장에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범죄 피해를 당할 경우 전화 연결이 안 되면 우려가 크고, 우선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통신사에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관련 논문도 있는데 기술적 문제나 현실적 이유가 아닌 유사 과학으로 불편함을 겪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발표한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에서도 단지 내 기지국이 구축된 아파트와 그렇지 못한 아파트 간 통신 품질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단지 내 5G 기지국이 구축된 아파트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913.54Mbps인 반면, 단지 내 5G 기지국 구축이 어려운 아파트는 609.34Mbps로 3분의2에 불과했다.
5G 접속 가능 비율은 단지 내 5G 기지국이 구축된 아파트가 96.48%로 거의 모든 곳에서 접속이 가능하지만, 단지 내 5G 기지국 구축이 어려운 아파트는 81.17%로 15.31%포인트 차이가 있다. 이는 실외 측정 결과로, 아파트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차이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7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이동통신 기지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대다수 아파트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기지국을 증설하려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민 반대가 거세면 과기정통부나 통신사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주민들의 수요가 있어도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결사반대하면 방법이 없다. 기업이 사유지에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임시변통으로 아파트 인근에 실외 기지국을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거리가 멀어지는 만큼 품질 저하는 불가피하다.
기지국 설치를 반대하는 이들의 주된 주장은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파가 암, DNA 손상 등을 유발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이다. 2011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휴대폰 전자파를 절인 채소, 젓갈 등과 함께 암 유발 가능 그룹(2B)로 분류한 것이 그 근거다.
하지만 WHO,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국내외 공인 기관에서는 통신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이 같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전자파를 측정해 발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전자파 측정 결과에 따르면 빌라촌, 대단지 아파트 등 주거지역의 TV대역·LTE·5G·와이파이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의 0.01~1.73%(실내 0.01~0.37%, 실외 0.01~1.73%)에 불과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반대로 기지국 설치가 어렵다면 계속해서 증설을 독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G 기지국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들이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 유해성을 이유로 이동통신 기지국 증설에 반대하면서 망 구축과 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현재 기지국 증설을 놓고 주민 투표 중인 인천 송도의 A아파트 단지는 단지 내에서 5G는 물론 LTE도 원활하지 않다. 1100여 가구가 거주 중임에도 주민들은 집 안에서도 신호가 잡히는 곳을 찾아 4년째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전파 메뚜기' 생활을 하고 있다.
A아파트 주민은 "집 안이나 복도에서도 전화가 안 된다. 동마다 다른데 저희 동에서는 특히 B사가 연결이 안 돼서 결국 업무용으로 C사 휴대폰을 한 대 더 개통했다"며 "한번은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배터리 방전으로 보험사 긴급출동을 불렀는데, 전화 연결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었다. 주차장에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범죄 피해를 당할 경우 전화 연결이 안 되면 우려가 크고, 우선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통신사에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관련 논문도 있는데 기술적 문제나 현실적 이유가 아닌 유사 과학으로 불편함을 겪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발표한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에서도 단지 내 기지국이 구축된 아파트와 그렇지 못한 아파트 간 통신 품질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단지 내 5G 기지국이 구축된 아파트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913.54Mbps인 반면, 단지 내 5G 기지국 구축이 어려운 아파트는 609.34Mbps로 3분의2에 불과했다.
5G 접속 가능 비율은 단지 내 5G 기지국이 구축된 아파트가 96.48%로 거의 모든 곳에서 접속이 가능하지만, 단지 내 5G 기지국 구축이 어려운 아파트는 81.17%로 15.31%포인트 차이가 있다. 이는 실외 측정 결과로, 아파트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차이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7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이동통신 기지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대다수 아파트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기지국을 증설하려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민 반대가 거세면 과기정통부나 통신사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주민들의 수요가 있어도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결사반대하면 방법이 없다. 기업이 사유지에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임시변통으로 아파트 인근에 실외 기지국을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거리가 멀어지는 만큼 품질 저하는 불가피하다.
기지국 설치를 반대하는 이들의 주된 주장은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파가 암, DNA 손상 등을 유발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이다. 2011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휴대폰 전자파를 절인 채소, 젓갈 등과 함께 암 유발 가능 그룹(2B)로 분류한 것이 그 근거다.
하지만 WHO,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국내외 공인 기관에서는 통신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이 같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전자파를 측정해 발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전자파 측정 결과에 따르면 빌라촌, 대단지 아파트 등 주거지역의 TV대역·LTE·5G·와이파이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의 0.01~1.73%(실내 0.01~0.37%, 실외 0.01~1.73%)에 불과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반대로 기지국 설치가 어렵다면 계속해서 증설을 독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G 기지국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